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현물출산·육아문화·여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사진촬영 제외- 울주군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또는 울주키움(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방문, 인터넷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