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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대상자) 읍면동 신청2. (읍면동) 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서 송부3. (시청) 대상자 확인 후 급여 지급(출산지원금 : 1회, 양육지원금 : 매월 25일)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