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기타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분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신청 방법: 모바일앱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