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현물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구매,
학생에게 교복 현물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