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2026. 3. 3.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방문, 인터넷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054-760-2604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