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기타교육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
※ 연령기준: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인터넷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031-6193-2793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