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장애인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필요
대상: 장애인
① 공고일(2026. 3. 18.) 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 1987. 1. 1. ~ 2010.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등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3년간 맞춤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 기준 모두 충족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에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보장)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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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