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감면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저소득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월 / 제공 형태: 감면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