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분기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선정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신청 방법: 팩스, 인터넷, E-mail,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064-710-3797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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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