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건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이자 지원액 지원(최대 100만원/자녀가산 별도)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041-670-2192
충청남도 태안군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태안군 청년기본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