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
초등학교 입학생
초등학교 입학생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재정복지과 052-210-5864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복지 증진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