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금융교육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http://www.boogi2.kr/
신청 방법: 인터넷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