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지원 주기: 1회성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취학,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강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2026. 1. 1.이후 최초 입학한 자
선정기준: 지원기준
- 부, 모, 자녀 모두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가정위탁아동 또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제외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자퇴, 퇴학 등 학업을 중단 후, 재입학 하는 경우
지원내용 : 관내 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축하금 지급(1회 한정)
※ 초등학생 1인 30만원, 중학생 1인 4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 지급방법 :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카드형)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친권자 등) 신청접수 : 대상자(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미 발급자는 사전에 카드 발급 후 신청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보가족증명서 등 추가서류 직접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근거 법령·조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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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