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o 사업대상 : 도내 재직,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창업자)o 사업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선정기준: o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o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다드림 누리집)
신청 방법: 인터넷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055-230-2825
소관: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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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