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기타건강·의료지원 주기: 1회성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근거 법령·조례: 치매관리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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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