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바우처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025. 7.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2026년 기준 18~49세 이하인 1977~2008년생 청년(1977. 1. 1.∼2008. 12. 31. 출생한 청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모바일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nxxk485@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E-mail, 인터넷, 우편, 방문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