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30만 원(현금 / 1회)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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