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기타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분기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우편,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