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기타출산·육아교육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대상: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8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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