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현금저소득지원 주기: 월

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및 금융동의서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293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