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신청 방법: 인터넷
화성시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소관: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제1호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