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바우처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소득수준 무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선정기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익월 23일(예정)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카드 있음) : 각 지역e음 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카드 없음) : 인천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사 용 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 신청시기 : 아동의 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 최초1회 신청·지급 후 자동지급(자격요건 충족시) /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분 지원 불가- 신 청 자 : 아동의 부 또는 모(원칙)-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소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천사지원금)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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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