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감면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감면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학생복지팀 043-290-2577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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