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현물교육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대상: 저소득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043-290-2886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