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현금일자리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및 취업 욕구를 고취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9 ~ 18세 청소년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2008~2017년생), (소득 기준 및 시험성적·자격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선정기준: 영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9~18세 청소년제출서류 누락되지 않은 자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신청게시판 위치 : 영도구 → 영도복지넷 → 분야별복지서비스 → 아동·청소년복지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부산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6201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 제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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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