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현금교육주거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안동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 기반 마련 및 안정적 미래 설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장소재지가 안동시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안동시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서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④ (소득)중위소득 150%이하인 자⑤ 제외대상 가.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입자
경상북도 및 타 시‧군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라. 당해연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수혜자 마.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사.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및 일용직 근로자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동점자인 경우 ⓛ 소득이 낮은 순,
매월 12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인터넷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6242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안동시 청년 기본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