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현금출산·육아주거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 사업기간 : 2026.2. 23.~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관 직접방문 신청
방문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47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7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