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현금주거돌봄생활·금융저소득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 저소득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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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