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물건강·의료장애인노인지원 주기: 1회성
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방문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