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현금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인천 소재 공공예식장을 활용하여 무료 대관 및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
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1명 이상) 중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인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 진행 시 선정
1쌍당 100만원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신청(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신청 방법: 인터넷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08
소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근거 법령·조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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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