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