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현금주거장애인보훈다문화·탈북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청소비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터넷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031-369-1649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