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저소득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