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바우처출산·육아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반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근거 법령·조례: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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