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감면기타출산·육아생활·금융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기타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팩스, 전화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소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근거 법령·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