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용인시 청년층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실질적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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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주택가격,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금융권에서 받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인터넷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031-6193-2761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의2,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