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현물교육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52-210-5247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