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인터넷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