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및 사회진출을 촉진
- 연 령: 18세 ~ 45세 이하 (2026. 1. 1 기준 1980. 1. 1. ~ 2008. 12. 31. 출생자)
- 주민등록: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후 지원 가능-가구 기준중위소득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운전면허 취득 • 2025. 1. 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자
※ 면허시험 학원 수강 중이거나 등록 예정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반드시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 완료, 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00여명 최종 선정
선정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00여명 최종 선정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학원 수강료(응시료 포함)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① 온라인 : 김해아이가(家) 플랫폼 접속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신청하기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정보 등 작성〔시스템 입력〕 ⇒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본 또는 사진〕
② 방 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본관 4층)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3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근거 법령·조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정책 사업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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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