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바우처일자리건강·의료돌봄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월
◦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장애인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지 등록돼있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1~3구간(405점 이상) 중증장애인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군)
방문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740-3579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