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 부응
대상: 다자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중 세종시 학교에 재학하는 초2, 중2, 고2 재학생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지원
제로페이 포인트 연 10만원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학교 집중 신청기간 안내에 맞춰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44-320-3315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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