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현금출산·육아주거다자녀지원 주기: 년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다자녀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해당없음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공사비의 70%, 최대75만원까지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E-mail, 우편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051-607-3501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