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장애인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