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
저소득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2만원씩 연 4만원 지급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02-2600-64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