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3세대 가정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방문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