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경제국 경제진흥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구직과 구인을 해소하여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생계 및 경제활동 기반 마련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세대의 구성원
선정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4억원 미만인 세대의 구성원
ㅇ 단순노무 및 전산화사업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ㅇ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통한 접수(분기별)1단계 : 2025. 12.2단계 : 2026. 3월3단계 : 2026. 6월4단계 : 2026. 9월
신청 방법: 방문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381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경제국 경제진흥과
근거 법령·조례: 2025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서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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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