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바우처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월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대상: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기준: 사업계획 참고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