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지원 주기: 수시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순창군민) 기준으로 지급(시신화장 : 6만원, 개장화장 : 3만원)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구비서류]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화장증명서 1부.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4. 통장사본 1부.5. (개장시) 개장 신고증명서 1부.
방문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063-650-154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26. 10.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