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시 거주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선정기준: 소득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금 이자(연 2.0~2.5%)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부산광역시청 콜센터 051-120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의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