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현금저소득지원 주기: 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복지로사이트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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